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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포인트 자격
나이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1988년 7월 2일 ~ 2005년 7월 1일 출생자)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가능합니다.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접수일기준 2023년 7월 1일(토)~2023년 7월 17일(월) 18:00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거주지
접수일기준 2023년 7월 1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거주 중인 사람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까지입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합니다.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선발기준
2023년 7월 2차 모집에 11,000명, 오는 11월 3차에는 10,000명을 청년복지포인트를 모집합니다.
접수기간
2차 : 2023년 07월 01일(토) ~ 07월 17일(월)
3차 : 2023년 11월 01일(수) ~ 11월 15일(수)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일
2023년 7월 선발하여 2023년 8월 첫째 주에 복지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용기한은 2024년 1월 31일입니다.
지원금액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지급받습니다. 지급받은 포인트로는 경기 청년몰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데, 이 청년몰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야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4대 보험 가입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4대 보험 미가입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임금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알아봤습니다.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격요건에 총족하는 청년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horeview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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