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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안녕하세요. horeview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통장을 만들어서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 납입을 하면 청부기여금과 금융기관의 이자를 받아서 만기 때 목돈으로 돌려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름처럼 대상은 대한민국 쳥년이며 은행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비교하시고 원하는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복지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가능합니다.
매월 10만 원이든 70만 원을 저금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내는 만큼 정부 기여금을 받기 때문에 목돈 마련을 원하신다면 최대한 많이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기준

개인소득기준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입니다.
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되며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여야만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신청기간

출처:금융위원회

2023년 8월 가입신청은 8월 1일 화요일부터 8월 11일 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3년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댁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효과

 

 

12개의 은행에서 운영 중입니다. 각 은행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계좌를 개설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로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월과 7월은 신청마감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8월에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면 이번기회에 신청해서 목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긴 블로그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블로그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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